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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2023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정리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위소득 120% 미만의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반려견과 반려묘 모두이며, 가구당 최대 두 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미만( 1인 가구 기준 1,944,812원) )의 반려동물 양육가구
- 1인 가구도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가구당 두 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 지원
- 필수 진료(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최대 30만원
- 선택 진료(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원
지원절차
-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후 구청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
지원금액 산정
- 필수 진료: 지원금 19만원 + 자기부담금 1만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상당 = 최대 30만원
- 선택 진료: 최대 20만원
지원 제외 항목
-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
-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5,000원의 진찰료
-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
지원 시기 및 지역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현재 서울, 경기, 대전 지역만 지원 중
지원사업 관련 문의
-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정리 및 의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서울, 경기, 대전 지역만 지원을 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반려동물 의료비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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