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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 연금수령액, 월 60만 원
통계청이 2023년 10월 26일 발표한 '2016~2021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 연금수령액은 월 6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1인 최저생계비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연령, 소득, 가구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연금 수령액은 1인 가구가 53만 9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2인 이상 가구가 72만 4000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47만 2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65~74세가 75만 3000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소득별로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42만 8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중위소득 이상 가구가 77만 6000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낮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소득대체율이 낮습니다. 소득대체율은 퇴직 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40% 미만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면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연금 재정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통계청의 발표는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 보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연금 재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이번 통계청의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고령인구 증가로 연금 재정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의 대책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 보장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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