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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두배가 된다구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자세히 알아 볼까요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신청불가)
만 18세 ~ 만 34세 청년(출생년월일이 1988. 01. 01. ~ 2005. 12. 31.)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3. 02. 22. ~ 2023. 02. 21.) 근로한 경력이 있는 자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2023. 02. 22.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간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6. 12.(월) ~ 23.(금) 18:00 (2023은 마감)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금액 증명서(세금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본인, 부양의무자)
근로 사실 확인서(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2~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최대 260만원)
만기 시 저축금과 지원금을 합산하여 약 520만원을 수령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으로서,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소득 연간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2023년 12월 6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2~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최대 260만원)하여, 만기 시 저축금과 지원금을 합산하여 약 52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소득 연간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인 청년이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하여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정보를 알아야 2024년에도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자주 공고를 확인 하시어 내년에 2배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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