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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계획 설계를 돕기 위해 시행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희망두배청년통장
  • 사업기간: 2024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 사업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청년으로,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사업내용: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사업
  • 사업비: 2024년 100억 원
  • 모집인원: 10,000명
  • 신청기간: 2024년 6월 12일 ~ 23일

지원 내용

  • 저축액: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 지원액: 참여자 저축액의 100%
  • 만기 지급액: 저축액 + 지원액 + 이자

예시

  • 월 15만 원씩 2년간 저축하는 경우: 저축액 360만 원 + 지원액 360만 원 + 이자 = 720만 원
  •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는 경우: 저축액 540만 원 + 지원액 540만 원 + 이자 = 1,080만 원

신청 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청년
  •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최근 1년간)
  • 재산세 과세증명서(최근 1년간)
  • 부양의무자 소득금액증명원(최근 1년간)
  • 부양의무자 재산세 과세증명서(최근 1년간)

지원 효과

  •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 청년의 미래계획 설계 지원
  •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기대효과

  • 청년의 경제적 안정성 강화
  • 청년의 사회적 참여 증진
  • 청년의 삶의 질 향상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을 3,000명 늘려 10,0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을 삭제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청년의 자산 형성과 미래계획 설계를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적인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희망두배청년통장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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